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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일반휴학
  • 가. 신청기간: 수업일수 2/4선 이내까지
  • 나. 신청구분: 개인사정, 질병(종합병원 4주 이상 진단서), 육아
    ※ 질병과 육아 휴학의 경우 사유 발생 시 언제든지 신청 가능
  • 다. 제출서류

    (1) 개인사정: 휴학원(본인, 지도교수, 전공주임교수 서명 또는 날인)

    (2) 질병: 휴학원(본인, 지도교수, 전공주임교수 서명 또는 날인), 종합병원 4주 이상 진단서

    (3) 육아: 휴학원(본인, 지도교수, 전공주임교수 서명 또는 날인), 가족관계 증명서 등

  • 라. 수업일수 2/4선 이후에 일반 휴학 시 당해학기 등록금은 전액 소멸 (복학 시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 함)

    ※ 등록금 납부 후 휴학 시 등록금 환불 절대 불가, 등록 후 2/4선 이전 휴학생 등록금은 다음 학기 등록금으로 대체

  • 마. 수업일수 3/4선 이후부터 일반휴학 불가
  • 바. 휴학기간은 원칙적으로 1학기 단위로 가능하며 재학 중 최대 4학기(2년)까지 가능함

    ※ 임신, 출산, 육아 사유로 휴학한 경유는 최대기간(2년)에 포함되지 않음

  • 사. 신청절차

    (1) 휴학원 작성(본인 날인) → 지도교수 및 전공주임교수(학과장) 면담 → 대학원 행정실 제출(방문, 등기)

2. 입대휴학
  • 가. 신청기간: 상시(사유발생)
  • 나. 제출서류: 휴학원(본인, 지도교수, 전공주임교수 서명 또는 날인), 입영통지서
  • 다. 수업일수 2/4선 이후에 일반 휴학 시 당해학기 등록금은 전액 소멸됨 (복학 시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 함)

    ※ 등록금 납부 후 휴학 시 등록금 환불 절대 불가. 등록 후 2/4선 이전 휴학생 등록금은 다음 학기 등록금으로 대체

  • 라. 입대휴학의 휴학기간(최대 2년)에 포함되지 않음
  • 마. 신청절차

    (1) 휴학원 작성(본인 날인) → 지도교수 및 전공주임교수(학과장) 면담 → 대학원 행정실 제출(방문, 등기)

3. 휴학연장
  • 가. 신청기간: 휴복학 신청 기간 내
  • 나. 휴학기간이 만료되면 복학 또는 휴학연장 필요
  • 다. 제출서류: 휴학연장원(본인, 지도교수, 전공주임교수 서명 또는 날인), 관련증빙
  • 라. 신청절차

    (1) 휴학연장원 작성(본인 날인) → 지도교수 및 전공주임교수(학과장) 면담 → 대학원 행정실 제출(방문, 등기)

4. 복학
  • 가. 신청기간: 재학생 등록으로부터 2주 전
  • 나. 제출장소: 정보산업대학원 행정실(진리관 S114)
  • 다. 제출서류

    (1) 일반휴학: 복학원(본인, 지도교수, 전공주임교수 서명 또는 날인)

    (2) 입대휴학: 복학원, 본인, 지도교수, 전공주임교수 서명 또는 날인), 전역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초본(병역사항 표기)

    ※ 복학원양식 : 정보산업대학원 홈페이지 → e-행정실 → → 복학원

  • 라. 신청절차

    (1) 복학원 제출(방문, 등기 등) → 수강신청(수강신청시스템) → 등록금납부고지서 출력 → 등록금납부

5. 참고사항
  • 가. 휴학기간 중 인적사항(주소, 전화번호 등) 변동 시 대학원 행정실(033-760-1404)로 연락주시기 바라며, 변경사항 미통보에 따른 불이익은 본인 책임입니다.
  • 나. 휴학신청서 작성 후 대학원 행정실로 제출해야 하며, 기간 내 미제출시 처리가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